사회
'조세포탈' 서세원씨 유죄 확정
입력 2006-11-23 16:22  | 수정 2006-11-23 16:22
소속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를 건네고 회사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세원 씨와 서세원프로덕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PR비 제공 등과 관련한 전 매니저 하모씨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하씨 진술 외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매니저 하씨를 통해 MBC PD들에게 연예인 PR을 위한 금품을 공여한 것은 관행적인 회식비를 넘는 청탁이라며 서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지난 2001년 6월 서세원 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연예인 홍보를 위해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1억 9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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