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론스타 수사 마무리 국면..'기싸움' 여전
입력 2006-11-23 11:17  | 수정 2006-11-23 13:24
이제 검찰의 론스타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론스타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법원과 검찰의 보이지 않는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대검찰청 입니다.

(앵커1)
법원과 검찰간 영장갈등이 잠잠해진 것 처럼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기자1)

어제(22일)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 준항고가 기각됐지만 검찰이 공식 대응을 자제하면서 일단 갈등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법원이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왔던만큼 신경전은 언제든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이 내일(24일) 유회원 씨에 대해 대한 재항고를 할 예정인데다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이번주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이 재항고까지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마저 강구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불거져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22일)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수사의 마무리 단계로 정문수 전 청와대 경제 보좌관을 불러 론스타 측의 로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론스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만큼 이달말이나 다음달 초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2)
아파트 계약자들이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죠?

(기자2)
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고 판결하며 아파트 계약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법 특별 6부는 고양시 풍동 주공아파트계약자대표회의 위원장인 민모씨가 아파트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양가가 정당하게 산출됐다면 그 근거를 공개해도 공사나 국민의 이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양가 산출근거를 공개하는 것이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형식주의나 편의주의를 방지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씨는 풍동 주공아파트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주공에 토지매입비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공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정보공개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