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방공기업 사장 업무성과로 연임 결정
입력 2006-11-22 14:02  | 수정 2006-11-22 14:02
내년부터 지방공기업 사장들은 업무성과에 따라 연임 또는 해임이 결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 사장의 연임·해임기준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현저히 좋아지면 사장을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평가결과가 나빠지면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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