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전역 투기지역 지정
입력 2006-11-21 11:22  | 수정 2006-11-21 11:22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서울 노원구 등 모두 10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늘 결정으로 서울지역 25개 모든 자치구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울 강북지역 5개구와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등 인천지역 2개구, 울산
동구와 북구 등 2개구, 경기 시흥시입니다.
투기지역은 부동산 양도 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며 6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금융기관 대출시 담보인정비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 40%내에서만 대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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