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텔레콤 'Phone&Fun' 상표소송 승소
입력 2006-11-21 02:27  | 수정 2006-11-21 02:27
LG텔레콤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이 'Phone&Fun(폰앤펀)'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수요자들이 이 상표를 보고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G텔레콤은 2004년 'Phone&Fun'의 상표 등록을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출원상표가 어떤 업무에 관련된 상품인지 식별할 수 없다며 거절해 불복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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