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주자에 실탄 발사 경찰 책임없어
입력 2006-11-19 14:37  | 수정 2006-11-19 14:37
경찰이 수차례 경고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했다면 과잉대응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부는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달아나다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고 검거된 이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국가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이 씨는 수차례 경찰의 정지명령과 경고사격을 무시한 채 인도로 뛰어들거나 역주행하는 등 필사적으로 도망쳤다며, 경찰로서는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 외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차례 경고 끝에 이 씨의 허벅지를 정확히 조준해 맞췄기 때문에 필요한도내에서 무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2년 훔친 승용차를 몰고 다니다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지만,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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