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 1억원으로 올려
입력 2006-11-19 13:22  | 수정 2006-11-19 13:22
주택금융공사는 11.15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또 신용등급 우수자에 대한 보증한도를 현행 연간소득 범위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증한도의 20%까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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