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 수수' 현대건설 현장소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27 11:03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현장소장 49살 한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년∼2011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2공구에서 근무하며 하도급업체로부터 시공상 편의를 봐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또 다른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를 증액해줄 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해 5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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