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개월 만에 6번 고장 난 벤츠 S600
입력 2013-08-27 07:02  | 수정 2013-08-27 08:45
【 앵커멘트 】
벤츠 차를 산 지 6개월 만에 6번이나 고장이 났는 데도 판매사는 이를 외면했습니다.
4번 이상 고장 나면 교환을 약속했지만 이젠 그냥 타라며 말을 바꿉니다.
최용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꿈에 그리던 벤츠 S600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차를 산 지 두 달 만인 올해 2월,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차를 수리했지만, 고장은 계속 발생했습니다.

▶ 스탠딩 : 최용석 / 기자
- "이차는 벤츠 시리즈 중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사양입니다. 김씨는 이 차를 산후 6개월 동안 6번이나 입고시켰습니다."

이렇게 입고된 날짜만 약 120일.


▶ 인터뷰 : 벤츠 구매자 김 모 씨
- "산 지 6개월도 안 됐습니다. 실제 사용한 기간은…. 사용한 기간에 수도 없는 엔진시동에 관련돼서 문제들이…."

참다못한 김씨는 벤츠 판매사에 항의했고 4번 이상 고장이 나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냈습니다.

현행 자동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1년 이내 4번 이상 입고하거나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교환이나 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이나 고장 난 차에 대해 벤츠 판매사는 교환해 줄 수 없다며 아예 말을 바꿉니다.

▶ 인터뷰 : 벤츠 판매사 관계자
- "(환급할 의향은 있으세요?) 환급까지는 아니고 협의를 해서 그동안 손해를 본 부분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인 명차도 팔면 그만이라는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
영상취재: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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