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두환 자택 정원' 압류 신청
입력 2013-08-27 07:00  | 수정 2013-08-27 08:22
【 앵커멘트 】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정원에 대해 압류 신청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 개인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땅인데, 검찰은 이 땅이 전두환 일가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살고 있는 서울 연희동 자택입니다.

검찰이 어제(26일) 이 자택 안에 있는 정원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본채와 별채 사이에 있는 크기 453㎡의 정원은 공시지가가 9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82년 장남 재국 씨가 매입했다가 1999년 전 전 대통령의 개인 비서관 이택수 씨 명의로 바뀌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자택 내 정원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판단해 압류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명동 사채시장에서 전 전 대통령의 무기명 채권을 현금화하다가 검찰에 체포되기도 한 인물입니다.

앞서 검찰은 차남 재용 씨가 외삼촌 이창석 씨로부터 헐값에 넘겨받은 경기도 오산 땅과 조카 이재홍 씨의 금융계좌도 압류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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