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한의 대표적 인권유린 행위 '공개처형'
입력 2006-11-17 16:02  | 수정 2006-11-18 08:56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을 계기로 북한의 인권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식량난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인권 침해와 탈북자들이 겪는 반인권적 고통 등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유상욱 기자입니다.


통일부 산하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최근에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긍정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국제 기준에 맞는 방향으로 생존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가 지목한 북한의 대표적 인권유린 행위는 '공개처형'.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복종을 강요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들을 모아 놓고 범법자들을 공개 처형하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합니다.

실제 공개재판을 진행한 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형사소송법은 사형의 경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입니다.

고질적인 식량난에 따른 주민들의 굶주림도 대표적인 인권침해로 꼽힙니다.

북한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지난 2001년 5월 중국 국제회의에서 1995부터 98년까지 3년간 22만명이 아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에 겪은 수해에다 북핵사태 여파로 지원이 끊기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탈북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인권탄압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과거에는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공안당국에 적발돼 북한으로 송환된 주민들은 무조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갔으며 가족들은 통제구역으로 강제 이주 조치 당했습니다.

그러다 2000년 이후에는 송환자들이 대부분 6개월 정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상욱 / 기자
-"국제사회는 이같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엔 대북결의안 채택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유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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