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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수능 휴대전화 소지 '성적무효'
입력 2006-11-17 13:17  | 수정 2006-11-17 13:17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산지역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한 수험생이 모두 4명 적발됐으며 이들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될 전망입니다.
부산 남구 남천중학교 고사장에서 모 여고 3학년 A(18)양이 2교시 중에 휴대전화를 지니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감독관에게 자진 신고했습니다.
또 해운대구 부흥고등학교 고사장에서 4교시가 끝날 무렵 재수생 C(23)씨의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벨소리가 울리는 것을 감독관이 적발해 퇴실 조치했으며 남구 동천고등학교 고사장에서도 5교시 끝에 검정고시 출신 D(19)군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 진동소리가 나 퇴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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