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공판' 배기운 의원 직위상실·박주선 의원 직위유지
입력 2013-08-22 15:46 
광주고법 형사 1부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당 배기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이외의 돈을 준 혐의로 1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한편, 역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파기 항소심에서 박 의원은 벌금 80만 원형을 받아 직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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