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승승장구 한국영화, 보조 출연자는 기본 생계도 불가
입력 2013-08-22 15:01 
영화 보조출연자의 소득과 처우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22일 발표한 2013년 보조출연자 근로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조출연자 대부분이 생계유지가 힘든 상태다.
보조출연자들의 지난해 총소득을 조사한 결과 1000만원 미만의 수입을 버는 비율이 88.71%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세부적으로는 100만원 미만이 23.56%, 6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이 18.39%을 기록했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2012년 월 최저임금액(주 40시간제) 95만7220원의 년 단위환산액인 1148만6640원과 비교했을 때 기본적인 생계비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런 저임금 구조는 50%에 달하는 종사자들이 생계를 이유로 이직을 고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또 보조출연자들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응답자의 30.21%가 12~18시간에 달한다고 답했고,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11.98%를 기록했다. 최장 근로시간에 대한 질문에는 48시간을 초과한 적이 있다는 비율도 22.13%로, 장기간 근로 관행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자의 60% 이상이 4대보험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0% 미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약 30%만이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산업재해, 성희롱 등의 부당행위도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비율은 8.65%에 불과했으며, 근무조건을 고지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60.31%에 달했다.
영진위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보조출연자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임금의 구성 항목, 근로조건, 복지 등에 관한 부분이 명시된 표준 근로 계약서를 개발하고, 영화산업협력위원회 등 기존 노사정 위원회에서의 논의 대상을 보조 출연자로 확대시켜 업계의 이해와 협력에 대한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