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 절차 무시한 음주 측정거부는 무죄"
입력 2006-11-16 07:57  | 수정 2006-11-16 07:57
경찰이 변호사 선임권이나 연행사유를 고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상의 절차를 무시했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수사관서로 연행된 후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측정은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 절차의 하나로, 운전자를 강제 연행하려면 형소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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