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통신위, LGT에 과징금 52억원 부과
입력 2006-11-14 13:47  | 수정 2006-11-14 17:19
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LG텔레콤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LG텔레콤은 통신위의 제재가 과중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가 LG텔레콤에 52억 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통신위의 조사결과 LG텔레콤은 신규 가입자에게 13만7천원, 기기변경의 경우 6만1천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 : 정종기 / 통신위원회 사무국장
-"LG텔레콤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평균 12만8천9백여원의 불법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통신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 3사와 KT에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린 바 있으며 지난 9월에는 KTF에 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습니다.


통신위는 또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신규 가입자의 최고 16% 이상을 실제 사용자 아닌 제3자 명의로 가개통하고 있다며 재발방지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통신위의 이러한 제재에 대해 LG텔레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LG텔레콤은 "통신위의 조사 이후 시장안정화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고 내려진 과중한 제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LG텔레콤은 특히 시장을 과열시킨 사업자가 가개통 건수가 가장 많아야 하지만 사업자 중에서 LG텔레콤이 가장 적다며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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