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법개정안은 월급 짜내기"…직장인 뿔났다
입력 2013-08-09 20:00  | 수정 2013-08-09 22:36
【 앵커멘트 】
어제(8일) 나온 정부 세법개정안을 놓고 직장인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증세는 없다더니 결국 만만한 월급봉투만 노렸다는 건데요.
먼저 최인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직장 생활 7년차인 이 모 씨.

올 들어 부모님 병원비가 많이 나갔지만, 세법 개정으로 내년 세 부담은 오히려 커집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직장인
- "결혼도 해서 소득공제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세법이 바뀐다고 하니까 직장인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연봉 7천만 원의 대기업 부장 김 모 씨도 덜컥 걱정부터 듭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대기업 부장
- "고소득자라 해서 고스란히 모아둘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쓸 곳도 많이 있으니까 써야 하는데 부담이 크죠."

여기 대기업에 다니는 부장이 있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와 자녀 2명 있는 이 부장의 연봉은 8천만 원인데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내야 할 소득세는 90만 원가량 늘어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고, 결국 꼬박꼬박 세금 내는 근로자의 유리지갑만 털린다는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안창남 /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세법개정안을 보면 중간 근로자의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고소득 근로자에 못지않게 심리적으로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중산층을 달래는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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