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경대 설립자, 교수 대출 강요 혐의 피소
입력 2013-08-08 02:21 
1천억 원대 교비 횡령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신경대 설립자 이홍하 씨가 교수들에게 대출을 강요하고 이를 받아 가로챈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경대 교수 김 모 씨 등 5명이 지난달 12일 이 씨와 전 신경대 총장 송 모 씨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 등은 소장에서 "이 씨 등이 '사학연금에서 대출받은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교수직을 잃을 수도 있다'고 협박해 모두 1억여 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대출이자를 갚아주던 학교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2년 전부터 돈 갚는 것도 중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설립한 신경대 등 대학 4곳과 건설사 등으로부터 모두 1천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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