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전비리, 한수원 차장 구속기소
입력 2013-08-07 20:14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정보통신 장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48살 박 모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박 차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A사 대표 45살 정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차장은 지난 2009년 10월과 11월, 2011년 3월 정 씨로부터 신월성 원전의 정보통신 장비 납품, 공사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각각 1천만 원과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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