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문 열고 냉방' 과태료 최고 300만 원
입력 2013-08-07 16:45 
부산시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섭씨 26도를 유지해야 하는 냉방온도 제한 건물 950곳을 포함해 점포와 상가 등 만 8백여 곳과 냉방기 순차 운행정지 대상 118곳의 건물입니다.
부산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들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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