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경찰 테이저건 실명 피해자 손배소 지원요청"
입력 2013-08-07 11:43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부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잘못 발사해 실명한 피해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이 손해배상 소송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현장에서 남편이 술병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는 신발정리집계를 들고 몸싸움을 벌였던 사실을 확인했지만, 출동해서 당사자들을 떼어놓고서는 테이저건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인권위는 위험한 상황이 끝났을 때 경찰이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는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근무복 주머니에 계속 넣어두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대구지방경찰청장에 테이저건 사용교육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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