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도급업체서 10억 수수 현대건설 현장소장 영장 청구
입력 2013-08-07 10:39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하도급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아챙긴 혐의로 현대건설 토목산업본부 현장소장 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08~2012년 경기도 광교택지조성개발 현장에서 근무할 당시 하도급업체로부터 시공상의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액은 5억 원이 안 되고, 받은 돈은 산재처리 비용 등 경비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한 씨와 하도급업체 간의 '돈거래'가 4대강 공사와는 무관한 개인비리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씨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추적 중이며, 추가 범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엄해림 / umji@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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