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선무효' 후보자 범위 확대 추진
입력 2006-11-13 07:32  | 수정 2006-11-13 07:32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장인 장모나 시부모, 후보자와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조기과열ㆍ타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인 당선무효 친척 범위가 배우자의 직계존속,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법무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와 지시ㆍ권유ㆍ요구ㆍ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정치자금법상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를 '금품' 수수로 폭넓게 규정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