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자발찌 부착기간…가중소급은 '불가'
입력 2013-07-31 17:45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때 부착기간 하한선을 가중해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2부는 모텔에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에게 부착기간 하한을 2배 가중토록 했지만, 소급적용 부분은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전자발찌를 2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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