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직부패 철퇴 '김영란법' 통과…'원안 후퇴' 논란
입력 2013-07-31 07:00 
【 앵커멘트 】
공직자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김영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처벌조항의 수위가 원안보다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정성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일명 '김영란법'이 1년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들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사적 이해관계를 위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책을 이용한 대가성 뇌물을 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품을 주지 않아도 부정 청탁을 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인터뷰 : 박계옥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 "그동안의 형법과 공직자윤리법, 권익위법에서 규정하지 못했던 것을 보완하는 법 형식을 취했고…."

하지만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품수수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대신 받은 돈의 최대 5배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 조항이 문젭니다.

▶ 인터뷰 : 이상민 / 민주당 의원
- "지금 정부 (입법)안은 직무 관련성이 최소한 있어야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평소에 '스폰서'로서 보험같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는 형사 처벌할 수 없어서…."

'김영란법'은 다음 달 국회로 넘어가는 가운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정성기입니다.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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