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범죄 꼼짝마…법정 최고형 구형
입력 2013-07-28 20:00  | 수정 2013-07-28 21:12
【 앵커멘트 】
범죄 피해를 입거나 범죄를 목격해도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검찰이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선착장 옆을 손수레 한 대가 지나갑니다.

뭔가를 바다에 버리고 도주하는 남성, 알고 보니 시신입니다.

14년 전 절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무참히 살해한 겁니다.

자전거가게 창문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절도신고에 앙심을 품은 40대 남성이 새총을 쏜 겁니다.


이런 보복범죄는 지난해에만 243건이 발생해 평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복범죄로 인한 피해가 끊이질 않자 악질적인 보복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보복범죄자를 격리시킨 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단 겁니다.

▶ 인터뷰 : 심재철 /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장
-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 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처벌해 격리함과 아울러…."

범죄 피해자나 목격자, 증인에겐 경비업체와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원할 땐 전국 9곳에 마련된 안전가옥이 제공되며 이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필요할 시 안전가옥을 더 늘릴 수 있다며 범죄피해가 우려될 경우 적극적으로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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