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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오로라공주’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입력 2013-07-25 19: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드라마 ‘오로라 공주에 대해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내용 및 성적농담, 저속한 표현 등을 수차례 방송함으로써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35조(성표현)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오로라 공주에서는 이혼을 요구하는 둘째아들 오금성에게 아내 이강숙이 몸에 걸쳤던 수건을 펼쳐 보이며 내 친구 미옥인 천만 원 들여서 가슴 부풀렸어! 다들 부러워하고 감탄해! 마흔셋에 이 정도 유지하는 아줌마 봤어? … 다른 집 남자들은 들어오면 주물러 터트려서 귀찮아 죽겠대. 토끼 주제에!”라고 말하고, 이에 오금성이 식어빠진 사발면을 그럼 1-2분이면 해치우지, 20-30분 걸려 먹냐?”라고 말하는 장면과 둘째아들과 불륜관계에 있다 이별을 통보받은 박주리에게, 계모인 왕여옥이 위장임신을 부추기는 장면, 셋째아들이 형에게 ‘팔자 좋은 년 시리즈를 이야기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내용에 대해 지적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비록 효과음 처리를 하였으나 등장인물이 욕설을 하는 장면을 수차례 방송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를 내렸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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