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비방광고' 논객 지만원 유죄 확정
입력 2013-07-25 10:56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들을 비난하는 광고를 실은 논객 지만원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방성 광고를 실었다가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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