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무청 "희귀질환 위탁검사 확대"
입력 2006-11-03 10:27  | 수정 2006-11-03 10:27
병무청은 내년부터 징병검사 중 희귀질환에 대한 민간 위탁 검사를 확대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병역법 개정을 추진하고 밝혔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민간병원에 위탁검사하는 희귀질환은 심장비대,약식,시력장애, 인격장애 등 병무청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이 곤란한 질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희귀질환 위탁검사 비용으로 내년 예산에 1억4천여만 원을 배정한 것
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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