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날씨 덥다고 문열어 놓으면 큰일
입력 2013-07-04 17:44  | 수정 2013-07-04 17:47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 창문을 통해 여성들의 자는 모습을 훔쳐보거나 침입해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오모(23·무직)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일 낮 12시께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자고 있던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씨는 피해 여성이 더운 날씨 탓에 문을 열어놓은 틈을 타 몰래 집 안으로 들어갔으나 잠에서 깬 여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성폭력 전과 1범인 오씨는 지난해 5∼8월 새벽 12차례에 걸쳐 방 안에서 짧은 반바지 등을 입고 잠자던 여성을 복도 창문으로 훔쳐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여름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다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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