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골프모임에 관용차량 사용한 오산시장 행동강령 위반
입력 2013-07-04 14:16 
관용차량으로 골프모임에 참석한 곽상욱 오산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곽 시장이 지난 3월 29일 휴가를 내고 오산시 체육회가 주관한 임원 단합대회에 관용차량으로 참석한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장을 수행하면서 출장여비를 부당하게 받은 오산시 공무원 2명에 대해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를 위반했다며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골프모임 당일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남북긴장이 최고조로 달한 시기였다"며 "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의 행동경 위반은 현행 법령으로 징계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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