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억대 사기' 환경단체 임원 구속
입력 2013-07-04 10:2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공사 용역권을 따주겠다며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모 환경단체 이사장 이 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경남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용역권을 따주겠다며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10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실제 금품을 건넨 뒤 사업을 따내지 못하자 이 씨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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