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측정 안돼"
입력 2006-11-01 09:27  | 수정 2006-11-01 09:27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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