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전제품 기부' 신지호 전 의원 집유 확정
입력 2013-06-27 15:26 
대법원 2부는 자신의 지역구에 가전제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신지호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 전 의원은 앞으로 1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신 전 의원은 지난 2009년 12월 대기업들로부터 컴퓨터와 텔레비전 등을 받아 이를 지역구 경로당에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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