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연금·근로소득 4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입력 2013-06-27 15:26 
연금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사람은 8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내일(28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재 2만 1천 명에 달하는 이들 대상자는 8월부터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복지부 추산 결과 이들이 내야 할 보험료는 월평균 18만 원 정도이며, 이번 조치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천홍 기자 / kin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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