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차로 꼬리물기 적발시 과태료 5만~6만원…끼어들기 4만원
입력 2013-06-26 10:27  | 수정 2013-06-26 10:28
오는 1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 등 얌체운전을 하면 많게는 6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경찰청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를 한 운전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금액을 명시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25일 경찰위원회를 통과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하다 단속되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꼬리물기에 대한 과태료는 승합차 6만원, 승용차 5만원입니다.

현재는 도교법상 속도위반, 불법 주·정차, 갓길 운행 등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서 현장에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경우에 범칙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교차로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과거보다 단속이 수월해진 상황을 반영한 도교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지 않더라도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꼬리물기나 끼어들기가 포착된 경우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사,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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