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험사, 민간의료보험 제정안 반발
입력 2006-10-30 15:57  | 수정 2006-10-30 18:41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들의 개인부담금을 보장해주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정부가 법 개정에 착수하자 보험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개정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보험회사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고 민영 보험의 보장범위에서 개인부담 부분은 제외하고 비급여 부분만 남겨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러자 보험업계는 민간 의료 보험을 개악 한다며 '보건복지부'를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안공혁 손해보험협회장은 '보건복지부 추진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보험 산업이 붕괴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 했다고 주장해 벼량끝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터뷰 : 남궁훈 / 생명보험협회장
-" 민영의료보험산업을 희생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독단적인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허위보고 했다는 부분에대해 반박자료를 냈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27차례 수렴했고 ...저희도 강하게 대응할 생각입니다."

핵심 쟁점은 병원비 가운데 개인 부담몫

현재 민영 보험사의 실손형 보험상품에 가입하면 병원 진료비 가운데 개인이 부담하는 몫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앞으로 이런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민간 의료보험이 개인부담금까지 보장해병원을 자주 찾는 과잉 진료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6조4천억 원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고스란히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생존권 위협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개정안이 확정되면 보험사의 민간 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첨단 의료기술 등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만 보장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분은 보장받지 못합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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