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매매 티켓다방 선불금 안 갚아도 된다"
입력 2013-06-23 10:08 
'티켓다방' 종업원이 성매매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갚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25살 김 모 씨 등 티켓다방 종업원 2명이 "성매매를 조건으로 한 선불금 대여는 불법이므로 무효화해 달라"며 다방 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전제로 지급했거나 성매매와 관련 있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불법적 원인의 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등은 다방에서 근무하기로 하면서 업주에게 2천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은 뒤 연이율 49%를 지급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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