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에게 집착한 30대 스토킹녀 구속
입력 2013-06-23 10:08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판사를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서울고법 소속 판사에게 "내가 웃으면 따라 웃어 달라"는 내용 등의 이메일을 15차례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판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연락처를 빼낸 뒤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 기간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판사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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