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 혐의' 가수 비,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입력 2013-06-23 10:07  | 수정 2013-06-23 16:40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가 한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수 비 정지훈 씨가 2년여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끝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소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정 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의류사업가인 이 모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투자한 의류회사의 최대주주였던 정 씨가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전속모델료 22억여 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정 씨를 고소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중앙지검 조사부는 모델료의 산정이 주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 씨에게 배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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