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광란의 질주' 운전면허 취소는 부당"
입력 2013-06-23 10:06 
도로를 막고 하는 고속 주행시합인 '드래그 레이스'를 벌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은 드래그 레이스를 벌이다가 면허가 취소된 이 모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대상의 범죄행위를 정하도록 위임된 시행규칙에서 살인 등 중범죄와 관련이 없는 교통방해 행위까지 면허취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9월 새벽 인천 서구 가좌동 도로를 막고 드래그 레이스를 하다 적발돼 지난해 3월 면허가 취소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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