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내부순환로 추락사고' 서울시 책임
입력 2013-06-23 08:11 
두 달 사이 운전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내부순환로 추락사고'의 책임이 서울시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지난해 1월 내부순환로에서 사고로 숨진 김 모 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지점이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인데도 화단 때문에 방호벽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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