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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줄이기 위해 수임료 제한"
입력 2006-10-30 10:42  | 수정 2006-10-30 10:42
법조비리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관행을 막기 위해 변호사들의 수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변호사법이 개정돼 변호사 보수 산정기준이 폐지되면서 수임료 규제가 사라진 것이 거액의 수임료를 바탕으로 한 전관예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박시환 대법관은 22개월간 19억5천만원, 조대현 헌법재판관은 11개월간 10억원의 수임료를 벌었다며 과다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를 징계하고 수임계약 서면화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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