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버지 살해하려 한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3-06-11 09:02 
서울 남부지법은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3월 초 서울 구로동 한 공원에서 아버지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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