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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항소심도 당선 무효형
입력 2006-10-25 14:22  | 수정 2006-10-25 14:22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한택수 양평군수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한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한 군수는 5ㆍ31선거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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