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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기 불구속 기소, 검찰 "150억 배임 혐의"
입력 2013-06-09 09:37 | 수정 2013-06-09 09:39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목사는 지난 2002년 장남인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정도 비싸게 사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이 과정에서 세금 35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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