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교폭력 피해자에 이사비 지원
입력 2013-06-09 06:08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보복 등이 두려워 이사할 경우 이사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를 학교폭력 피해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하기로 하고 최근 일선학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범죄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 지원제도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우려해 거주지를 옮길 때 부동산 중개료를 제외한 이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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