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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판길 교통사고 운전자 책임"
입력 2006-10-25 08:52  | 수정 2006-10-25 08:52
겨울철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A보험사가 빙판길 사고 보험자에게 2억2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인천시에도 과실이 있다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낸 사안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에 빙판이 있을 경우 운전자 스스로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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