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백화점·TV홈쇼핑 '갑' 관행에 제동
입력 2013-06-06 20:09 
공정거래위원회가 백화점에서 매장 인테리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인테리어 비용 등에 관한 분담기준을 담은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백화점 매장개편이 있을 때마다 입점 업체가 대부분을 부담해왔던 인테리어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게 재조정됩니다.
계절별 매장개편 등 백화점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고, 브랜드 이미지 개편 등 입점업체 측 사유로 인테리어를 바꿀 때에는 백화점과 입점업체가 협의해 비용을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TV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방송제작비와 ARS 할인분 부담을 요구하는 관행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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