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도' 조세형 실형 3년 선고
입력 2013-06-04 18:32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도' 조세형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오늘(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절도 혐의로 수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빌라에 침입해 3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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